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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코로 나 때문에도 경제가 엉망인데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부산 침수가 났었나 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겠지만 많은 재산 피해와 이재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시절이지만 다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이 위기를 같이 넘어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지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이러한 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른부분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것입니다. 대신 보험료 부담 수준과는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드높였던 좋은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요. 그리고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는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수월액 보험료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직장인 가입자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경감률 등을 적용해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 , 2020년도)

 

 -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보험료 부담비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가 부담을 반절을 하고 사용자가 부담을 반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회사에서 반절 그리고 직장인 본인이 반절을 내는 겁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 부과대상자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 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종류별 평가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100%, 근로 연금소득:30%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3,322,340원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월액 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67%, 2020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 2020년도)

   ●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95.8원, 2020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 2020년도)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 확대, 점수 감경 도입

 

-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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